[뉴스데일리]제주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어제 해루질을 하면서 납벨트를 이용하여 수산물을 포획한 A씨(남, 34세)를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일 22시24분경 한림 귀덕리 인근 해상에 정체불명의 불빛이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제주해경 한림파출소 해양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해루질 종료코 육상으로 올라오는 A씨를 발견하고 납벨트를 이용 문어 3마리와 오징어 1마리를 포획한 것을 시인 받아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적발하였다.

A씨는 부력조절기인 납벨트를 이용하여 수산물을 포획함에 따라 수중레저안전법이 아닌 수산자원관립법 제65조 2호(1천만원이하의 벌금), 동법 제18조에 의해 적발되었다.

한편 제주해경관계자는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어업인이 아니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안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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