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울지방경찰청은 3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직협) 설립식과 현판식을 개최했다.

경감 이하 경찰 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직협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지휘·감독·비서·기밀·보안·경비·인사·예산·경리·물품 출납 업무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1998년 제정됐다. 이 법은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 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업무를 하는 경찰 등은 이해관계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직협을 설립할 수 없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작년 12월 개정돼 지난달 11일 시행되면서 경찰도 직협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 청장은 "직협은 법에서 인정하는 소통·협력을 위한 공식적인 협의기구"라며 "근무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조직 안팎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익환 서울경찰청 직협 대표는 "지휘부와 끝없이 소통해 공정하고, 갑질 없는 건강한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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