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데일리]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발족은 험난하다"며 "법원이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재판이 시작하기 전 오전 9시40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서며 "한국 검찰은 OECD 국가 어느 검찰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수사권도 보유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할지, 누구를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 건지 재량으로 결정한다"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서는 법정에서 부인해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데 검찰은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왔다. 표적수사, 별건수사, 별별건수사, 먼지털이 수사,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등의 용어가 회자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 조 전 장관은 "지난해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발족은 험난하다"면서 "현재 상태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다. 저는 출석 때마다 법원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취재진이 '김태우 전 수사관과 서로 원칙 없는 사람이라고 했는데'라고 질문을 이어가려 했지만, 조 전 장관은 "잠시 나가겠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감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오전에는 당시 특감반원 소속이었던 박모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또 오후에는 김 전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하고 조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장본인이다. 앞서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던 김 전 수사관은 불출석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김 전 수사관의 고발을 기화로 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다가 지난해 하반기 전격 수사가 확대됐다"면서 "이유가 무엇인지는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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