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1일 오후 4시40분경 광안리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등록하지 않은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A씨(남, 48세)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범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A씨는 어제 오후 4시경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무등록 수상오토바이(250마력)로 출항하여 운항하던 중, 오후 4시 40분경 해상 순찰중인 광안리파출소에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수상오토바이를 보고 A씨를 상대로 위법사항을 확인하여 적발한 것이다.

※ 수상레저안전법

- 제58조1의2(벌칙) 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레저행위를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조(등록) 수상오토바이, 총톤수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세일링요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하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하려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안전검사와 보험가입은 필수”라며 “특히 등록되지 않은 수상오토바이의 경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된 기구를 탑승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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