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법원이 "경매 담당 공무원을 통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일가족에게 1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여)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법원에서 경매를 전담으로 하는 공무원을 안다. 돈을 넣어 놓으면 은행이자보다 많은 돈을 받는다"라고 평소 알고 지내던 B(여)씨를 속여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11억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B씨 남편과 딸에게서도 같은 수법으로 각각 5억원과 2억6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자신의 가족과 B씨 가족이 친하게 지내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 중 1명에게 편취한 돈을 다른 가족에게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통해 범행을 은폐했고, 피해자들을 속이려고 법원 공무원을 사칭한 사람을 동원해 전화 통화를 하게 했다"라면서 "피고인이 징역형 3회를 비롯해 동종 사기죄로 총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시종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자들이 최소 2억1천만원에서 최대 5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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