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고려대 전직 총장과 전·현직 교수들이 대학원생 연구원들 몫으로 나온 인건비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직 고려대 총장 A씨와 전 산학협력단장 B교수 등 전·현직 학교 관계자 4명은 올 3월 서울북부지법에서 벌금 500만∼1천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지급하는 대학원생 연구원들의 인건비 8억여원을 공동관리 계좌를 통해 빼돌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 중 전 총장 A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산학협력단에서 154차례에 걸쳐 6천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벌금 500만원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등에 따르면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 책임자의 청구에 따라 직접 지급해야 하며, 연구 책임자가 공동 관리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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