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부산지역 성매매 집결지 내 건물과 토지를 몰수하는 강경 조치에 나섰다.

부산지검은 성매매 알선에 제공된 40억원 상당 건물과 토지를 몰수하고, 건물주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부산지역 성매매업소 집결지 '완월동'과 '과부촌' 등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 사범과 그 배후, 실제 업주 등을 추적하는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단순히 성매매 업주만 처벌할 경우 다시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임대, 성매매 알선 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보고 이번에 건물과 토지를 몰수하는 강경 조치를 내렸다.

성매매 알선이 계속되는 폐단을 차단하고자 범죄에 제공된 부동산을 가압류해 추후 확정 판결 시 국가로 환수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 결과 이들 2개 지역에서 성매매 알선에 제공된 부동산은 7건에 40억원 상당이다.

A(60)씨 등 건물주가 6명이고, 토지 소유자가 1명이다.

검찰은 7건 외 수사가 진행 중인 추가 5건에 대해서도 몰수보전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에서 실제 업주 C(75)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성매매 업소에 철퇴를 내리면서 부당한 빚을 지고 성매매를 강요당했거나 아픈 몸 때문에 다른 일자리를 얻지 못해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종업원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협력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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