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채널A 기자에게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폭로한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이 결정됐다.

이로써 한 사건을 두고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가 함께 열리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가결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수사의 계속 여부나 기소·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소집 신청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로 할 수 있다.

대검은 통상적으로 시민위원회의 부의 결정 후 2주 이내에 수사심의위원 중 현안위원을 선정하고 회의를 개최한다.

수사심의위는 검언유착 의혹의 강요미수 피의자인 이모(35) 전 채널 A 기자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이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수사의 정당성을 외부 전문가를 통해 평가받기 위해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의 취지가 있는 만큼 권고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는 데는 부담이 따른다.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반드시 수사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한 사건을 두고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가 함께 열리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전 기자 측은 지난 14일 검찰 수사가 절차적 형평성을 잃었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을 대검에 제출했다.

대검은 진정을 받아들여 사건을 수사자문단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대검이 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권한도 없는 사건관계인의 진정을 받아들여 소집을 결정했다"고 반발하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으로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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