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검 감찰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사건 핵심증인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수감자로, 당시 검찰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한모씨를 7월6일 광주지검에서 조사한다.

한씨가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거부한 뒤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가 직접 조사할 것을 지시한 데 따라 조사는 감찰3과가 광주지검을 방문해 진술을 듣는 식으로 진행된다.

29일 한씨 측 등에 따르면, 한씨 측이 요청한 한 전 총리 수사팀 감찰 및 수사의뢰 사건을 지난 23일 배당받은 대검 감찰부는 내달 7일 한씨를 광주지검에서 조사하기로 했다. 한씨가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 이상의 확정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한씨는 당시 수사팀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수감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회유·압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당시 수사팀은 한 전 대표가 진술을 번복한 경위를 알아보기 위한 정황증거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동료 수감자들을 불러 확인한 것이라며 "이들의 증언은 전문증거로, 한 전 총리의 유죄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문증거란 타인 증언이나 진술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법원에 보고하는 증거다.

앞서 대검은 한 전 대표의 다른 동료수감자였던 최모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 부조리가 있었다'며 제기한 진정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다.

그러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 사건 진정 관련 감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조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한씨가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거부하자, 추 장관은 지난 18일 대검 감찰부에서 이 사건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한 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를 보고받아 수사과정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추 장관 지시 3일 뒤인 지난 21일 이 사건에 대해 "대검 인권부장으로 하여금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