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공사 수주를 대가로 금품과 접대를 받은 세종시 간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공무원 A(60·3급)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1723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행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받은 금품과 향응의 규모가 작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8월 국무총리실에서 일하면서 철거사업 전문 업체 관계자 B씨에게 현금 1500만원을 받는 등 7회에 걸쳐 1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남 부장판사는 당시 A씨의 직무가 B씨의 청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인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공로연수에 들어가 이달 말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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