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박소연 전 대표.

[뉴스데일리]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온 동물보호 활동가인 고발인들의 형사처벌 전력이나 안락사 전력 등을 언급하다 재판장으로부터 면박을 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5일 박 전 대표와 전 동물관리국장 임모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박 전 대표와 임씨를 고발한 동물보호 활동가 박모씨와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가 나왔다.

첫 증인으로 나선 박씨는 "박 전 대표에 대해 동물보호소를 위탁하며 한마리 동물을 두마리로 만들어 보조금을 이중편취한 사기 혐의와, 동물들을 안락사 한 혐의, 건국대에 죽인 동물들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을 계속해왔다"고 했다.

변호인이 모두 사임한 박 전 대표는 이날 증인신문도 직접 진행했다. 박 전 대표는 질문을 이어가다 "증인이 횡령으로 형사고발돼 벌금을 낸 전력이 있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형사처벌과 민사적 책임을 진 적 있지 않냐"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질문들을 하면서 증인과 고성이 오고가기도 했다.

이에 장 판사가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된다"며 "앞으로 신문할 떄 공소사실과 관련된 것만 물어봐라. 인신공격은 안된다"고 제지하기도 했다.

이어 두 번째로 유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유씨는 박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씨의 내부 제보를 받고, 언론사들을 통한 검증을 거쳐 박 전 대표를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 지침에 전염성 질환에 걸리거나, 건강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센터 수용 능력 부족 등 사유로 동물들을 안락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걸 알고 있냐"고 물었다. 케어에서 안락사를 한 것이 정부 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뤄진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유씨는 "케어는 안락사 기준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서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중요한 건 케어가 그런 절차가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고발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 보호소는 구조 활동이 의무화돼 있다. 그런데 사설보호소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며 "그런데 케어는 그런 선택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구조한 뒤 건강한 개들을 안락사 시켰다. 동물보호단체장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전 대표가 만삭 임신견을 안락사하지 않았냐. 부천에서 구조한 개들도 대부분 건강한 개체였는데 절반을 죽이지 않았냐"고 따졌다.

박 전 대표는 자신이 강압적으로 직원들에게 안락사를 지시한 것이 아닌, 임씨가 적극적으로 안락사를 건의했고 그에 따라 안락사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질문을 했다. 안락사의 주도적 역할을 임씨가 했다는 것이다.

이에 유씨는 "강압적이라기 보다 위계에 의한 안락사"라며 "케어는 박 전 대표가 사유화해 대표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직원들은 거기에 따라야 했다"며 "대표가 알았든 몰랐든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증인 단체도 안락사를 한 적 있냐"고 물었다. 이에 검사가 질문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박 전 대표가 유씨 단체의 안락사에 대해 계속 묻자, 장 판사는 "이게 대체 뭐가 중요하다는 거냐"며 고성으로 박 전 대표를 향해 짜증을 내기도 했다.

장 판사는 "지금 증인이 더 안락사를 많이 했다고 묻는 거냐"고 하자, 박 전 대표는 "아니다 안락사의 법적 근거에 대해 증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에 장 판사는 "증인이 법률적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지금 필요하냐"고 한 뒤 말하기 지친 듯 "더이상 모르겠다. 검사님이 질문에 대해 답변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말해달라"고 했다.

박 전 대표는 유씨가 케어에서 회계 부정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위해 박 전 대표 부모로 뭉칫돈이 들어간 사실이 발견됐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한 점을 언급하며 "뭉칫돈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호소에서 근무할 당시 급여였다"고 했다.

이에 유씨는 "비영리 단체와 비영리 법인은 투명해야 하는데, (박 전 대표는)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까지 일하고 있지 않냐. 같은 동물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석연치 않아 그 점을 확인해 고발하려고 했으나 시효가 지나 접수가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표는 동물보호권 단체들이 담합해 케어를 공격하기로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케어의 후원금이 끊기게 해 나머지 동물보호권단체들의 후원금을 늘리게 할 목적에서 이 사건 고발이 이뤄졌다는 취지다.

한편 증인신문 전 임씨의 변호인이 "박 전 대표가 수사단계에서 저희가 임의제출한 서류를 계속 SNS에 유출하고 있다"며 "임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제재를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이씨를 시켜 정상적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말복을 앞두고는 사육견 불법도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사육장 2곳에 들어가 남의 개 5마리(시가 130만원 상당)를 훔쳐 절도 혐의와 동물단체 회원들과 사육장 3곳에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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