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귀가하는 여성을 집 앞까지 쫓아가 여성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던 남성의 행동에 대해 강간미수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강간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라는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다가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자 강제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6시 20분쯤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의 이러한 모습이 담긴 영상은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해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검찰은 조씨를 주거침임 혐의와 강간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1심과 2심 모두 주거 침입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범죄에 관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주거 침입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간 미수 혐의는 "고의를 직접적으로 추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간 범행을 향한 피고인의 직접 의도나 생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이 사건에서 단지 '강간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만으로 쉽게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의도가 있었을 개연성이 있지만, 그러한 의도만으로 처벌하려면 특별한 규정이 사전에 법으로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범죄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것이라는 점에서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다”며 “예방 목적을 위해서라도 이런 유형의 범죄를 엄벌할 필요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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