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영남.

[뉴스데일리]대법원이 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송모씨 등 대작 화가에게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 작업을 한 후 17명에게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2015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 장씨와 함께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초까지 3명에게 대작그림 5점을 팔아 268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은 “대부분의 작업을 다른 작가가 완성하고 마무리에만 일부 관여한 작품을 온전히 자신의 창작물로 볼 수 없으며 구매자들에게 창작 표현 작업이 타인에 의해 이뤄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조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조수 송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보조자에 불과하고 미술작품의 작가가 아니다”라며 1심의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작품 구매자들이 구매 동기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는 점을 보면 작가의 '친작' 여부가 구매 결정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데다 구매자들이 송씨가 제작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가격에 미술작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2심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2심 직후 “미술작품의 저작권이 대작화가인 송씨에게 있어 조씨를 저작권자로 볼 수 없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사가 상고심에 이르러 원심판결에 저작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심판의 대상에 관한 ‘불고불리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불고불리 원칙은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심리 판결한다는 원칙이다. 

검찰이 조씨를 사기죄로만 기소했을 뿐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은데다 공소장에 누가 미술작품의 저작자라는 것인지도 표시하지 않아 심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술작품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미술작품에 위작 여부나 저작권 다툼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미술작품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親作)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됐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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