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법원이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에게 4억원 상당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했고, 반환하라고 독촉받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범행 후 유흥업소에 다녀오기도 했다.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진정으로 뉘우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계획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3월 12일 전남 나주시 한 아파트에서 B(52)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틀 뒤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친인척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한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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