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제한하자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검찰조사 과정에서 녹화된 피의자 영상녹화물도 독자적 증거능력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방침을 밝혔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영상녹화물의 독자적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관련한 법원행정처의 입장요구에 대해 '영상녹화물의 독자적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은 '영상녹화물이 수사의 투명성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유리한 진술 녹화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영상녹화물이 수사기관의 무기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또 영상녹화물을 법정에 제출해 사용할 경우 '비디오재판'이 될 위험성이 있어 공판중심주의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공개된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반대신문이 이뤄지는 조건에서의 진술이, 수사기관의 일방적 주도하에 비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진 진술보다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영상녹화물의 독자적 증거능력을 인정할 경우 자백 위주의 잘못된 수사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으로 피의자 등의 자백 또는 진술에 치중한 수사방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진술증거라는 측면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독자적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면 자백 또는 진술 위주의 잘못된 수사관행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경찰의 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인정해야만 공판에서 증거로 인정되도록 규정한다.

지금까지는 공판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진술하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았으나, 법이 개정된 후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피신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대법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주재한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 추진단' 전문위원 회의에서 법원 전문위원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시행 즉시 제한해도 실무상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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