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아내와 이혼소송 중인 가운데 불륜관계를 계속하는 대가로 내연녀에게 근저당을 설정해 준 것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울산지법 제14민사단독(판사 진현지)은 A씨와 A씨 자녀 3명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A씨와 A씨 자녀의 상속토지에 설정된 B씨 명의의 근저당을 말소할 것을 명령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A씨 남편인 C씨는 A씨와 이혼소송 중이던 지난 2016년 6월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에 536㎡의 땅을 사들인 뒤 그 땅에 내연녀 B씨 명의로 6000만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해 줬다.

이후 C씨가 숨지면서 A씨와 A씨 자녀들은 그 땅을 상속받게 됐고, 이들은 B씨가 C씨에게 수시로 15만원~400만원의 돈을 입금한 통장 내역을 근거로 C씨가 B씨에게 3900만원을 빌려줬다며 이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혼소송 중이던 C씨가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허위로 내연녀 B씨에게 근저당을 설정해 줬다며 등기 말소도 함께 요구했다.

이에 대해 B씨는 C씨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C씨가 내연관계를 계속하는 대가로 1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C씨가 불륜관계의 대가로 해당 부동산을 B씨에게 넘겨주려 했지만 이전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 근저당을 설정해 준 것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C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A씨 등의 대여금 청구는 기각했다.

하지만 불륜관계를 조건으로 한 근저당은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C씨)의 계좌에 피고 명의로 수시로 15만원에서 400만원의 돈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원고가 대여금이라 주장하는 3900만원의 이자는 월 6만5000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제시된 증거만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망인과 피고가 10년간 친밀한 사이를 유지한 점, 불륜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1억원을 증여하기로 하는 문서를 작성한 점 등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부부 사이의 혼인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적 행위로 무효인 만큼 불륜을 조건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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