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연락이 닿지 않아 재판에 불출석한 상태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씨(63)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조씨는 2016년 10월 새벽 0시 30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사우나에 술에 취한채로 들어가려다 종업원으로부터 “음주자는 받지 않는다”며 입장을 제지당했다. 그러자 조씨는 주먹으로 종업원의 얼굴을 때리고, 볼펜으로 얼굴을 찌르려는 행동을 취했다. 이어 발로 종업원의 무릎을 걷어차고, 종업원 얼굴에 침을 3회 뱉었다.

조씨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1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3조에 따라 공시송달(재판 당사자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는 것)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조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닌 경우 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2심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피고인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365조에 따라 조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판결은 확정됐다.

조씨는 뒤늦게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통해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1심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특례규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고, 2심도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재심 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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