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뉴스데일리]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활동 중인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징계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강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4월 말 징계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청구했다. 해당 청구를 받아들인 대한변협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 안건은 강 변호사가 지난해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 중 쇼핑몰 '임블리'와 관련한 허위사실 또는 내밀한 사생활 영역을 공개한 것과 관련한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특히 방송 내용 일부가 강 변호사가 직무상 인지하게 된 내용이라는 주장도 접수되면서 징계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임블리 운영사 부건FNC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 측 법률대리를 맡은 바 있다.

강 변호사는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0년 여성 아나운서와 관련한 모욕적 발언을 해 변협에서 변호사 품위 손상으로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2016년에도 고소와 소송 남발로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징계 필요성을 검토했다. 변호사법상 징계는 징계사유에 따라 ▲견책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정직▲제명 ▲영구제명 순으로 이뤄진다.

강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법을 위반한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변협 회칙을 위반한 경우 ▲직무를 막론하고 변호사 품위를 손상한 경우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해 견책부터 제명 사이 징계 수위가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구제명은 직무와 관련해 2회 이상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2회 이상 정직 이상 징계를 받고 또다시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가능한 중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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