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전국적인 코로나19 영향 속에도 국민들의 낚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영업구역 위반, 어선위치발신 장치 미작동 등 안전 저해 행위로 낚시어선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자료=중부해양경찰청]

최근 3년간 여름철인 6월부터 8월까지 낚시어선 단속 현황을 분석해보면 지난 2019년 50건으로 2018년도 44건보다 6건(13.6%)이 증가했다.중부해양경찰청(청장 오윤용)은 여름 행락철 안전한 바다낚시 문화정착을 위해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홍보기간을 거친 뒤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14일간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구명조끼 미착용 34건(26.1%) ▲낚시금지구역 위반 25건(19.2%) ▲선내 음주행위 9건(6.9%)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고장미신고) 3건(2.3%) ▲고시사항 미게시 20건(15.3%) ▲기타* 39건(30%)을 차지했다.

* 해기사면허 미비치, 변경신고 미필, 영업시간 위반, 승선자명부 미작성 등

그 중 구명조끼 미착용과 선내 음주행위가 행락철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낚시어선 선장과 승객의 인식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는 대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

특히,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영업구역 이외의 원거리까지 몰래 낚시를 나가 선박과 승객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기도 하여 이번 특별 단속기간 중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일요일인 6월 21일 오후 1시 30분경 인천시 옹진군 소령도 남서방 약 66Km 해상에서 영해선 서방 약 8.5Km을 이탈한 낚시어선 1척을 중부해경청 항공대와 경비함정이 함께 단속해 영업구역 위반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후 낚시어선의 위반내용에 대해 인천해경서에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중부해경청 항공대는 경비함정에 불법 낚시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가칭 메신저튜브*를 처음으로 해상에 투하해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메신저튜브 : 신속한 현장 단속을 위해 항공에서 촬영한 채증자료(영상)를 USB에 담아 수밀팩에 동봉 후 해상에 투하, 신속하게 경비함정에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

중부해경청 김환경 구조안전과장은 “안전한 낚시어선 문화 정착을 위해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안전 저해행위를 엄중 단속할 예정” 이라며, 파출소-함정-항공기를 연계한 육·해·공 합동 단속으로 안전 위반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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