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제주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19일 오후 일정한 주거 없이 제주유자망 어선에 승선하겠다고 속여 선불금만 가로채고 어선에 승선하지 않은 J씨를 사기혐의로 체포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J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유자망어선 D호의 피해자인 선주 Y씨에게 2018년 7월부터 1년 동안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총 4회에 걸쳐 5,250만원을 받고도 어선에 승선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피의자 J씨는 선불금을 받고 어선에 승선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변제를 해줘야 하나 변제할 능력도 없는 상태이고 같은 선용금 사기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적이 있으며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우려가 많고 피해금액이 상당하여 구속하게 되었다.

한편 제주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원난으로 힘들어하는 선주들에게 접근 선불금만 받고 도주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어민들의 고충을 감안 선불금 사기 사범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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