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데일리]조국 재판부'가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에 검찰을 방문해 진술조서를 확인하는 절차와 관련해 검찰측에 "자칫 회유로 비쳐질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또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의 증인 상당수가 검찰 수사관이라는 점에서 '검찰개혁 보복성 수사'라는 시각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3차 공판기일에서 "여타 일반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은 더욱 매우 조심스러운 잣대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미리 재판장은 "일반 증인에 대해 (검찰이) 사전에 면담을 거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특수성이 있다"면서 "검사가 신청한 증인들은 일반인이 아니라 검사 또는 수사관으로 장기간 재직했거나 재직중인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할 경우 진술 회유로 비쳐질 수 있다"며 "(이번 수사를) 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도 존재한다. 다른 사건과 달리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측은 "재판장 말씀에 공감하고 유념하겠다"면서도 "증인신문 전 증인이 검사를 면담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다. 형사소송법 규칙에 증인 출석의무를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일반인에 한해서만 검사가 증인을 만나는게 가능하다고 했지만 어디서 도출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증언 전 면담 과정에서는 행동 안내 내지 증언 내용에 관한 것이 있는데 미국의 경우 재판 전에 수차례 만나서 확인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검찰측이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해 증인을 회유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증인 면담 허용국에서도 이것은 불허하고 있다"며 "특히 이처럼 예민한 사건에서는 재판장이 지적한 부분을 유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김 재판장도 "알겠다.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검토하겠다"면서 "신빙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유념하실거라 믿는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 앞선 증인들과 마찬가지로 실제 '감찰 무마'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재차 내놨다. 당초 이날 증인신문 예정이던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불출석했고, 신문 날짜가 내달 10일로 미뤄졌다.

김모씨는 "유 전 시장이 특정 업체에 골프채와 골프빌리지 이용권, 숙박시설 등을 능동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보고 '이것만 가지고도 중징계'라는 느낌이 왔다"면서 "능동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태라 소명이 필요하다 봤고 특감반장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또 감찰 중단 지시가 내려왔을때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도 되는 건가, 사건을 이런 식으로 접는구나'하는 느낌이 들었다"고도 했다. 다만 감찰 중단 지시를 직접 받지 않았고, 감찰과정에서 외부 압력이 있다는 이야기도 직접 듣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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