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문서를 사실과 다르게 위조했다고 해도 위조 부분이 이미 조작된 것이라면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02년과 2017년 거래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에 실제 명의를 지우고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가 다시 삭제하는 등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A씨가 공급자의 허락 없이 공급받는 자의 이름을 사실과 다르게 바꿔 '세금계산서의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을 초래했다며 이를 불법 변조라고 봤다.

변경한 이름을 다시 삭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원래 정상적으로 기재됐던 이름이 삭제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A씨는 공문서위조 행위, 명예훼손 등 나머지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받았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하지만 거짓으로 변경한 '공급받는 자' 이름을 지운 행위에 대해서는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다고 봤다. 조작 대상인 '공급받는 자'의 이름이 이미 위조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문서를 조작했을 때만 적용되는 사문서변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사문서변조죄의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내용에 변경을 가해 새로운 증명력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했다고 해도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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