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16일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 모 검사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이 언급한 모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A검사장이다. 사무실이나 주거지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A검사장은 채널A 이모 기자와 함께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다.

MBC는 지난 3월 채널A 이 기자가 A검사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가족 수사를 막아줄 테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말해달라’며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전 신라젠 대주주)를 협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민언련은 이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번 의혹을 강요미수 사건으로 보고 지난 4월28~30일 채널A 본사와 이 기자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이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압수했고 최근 이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이 기자 등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A검사장 휴대전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보고서에도 이 기자가 지난 3월 이철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A검사장과 세 차례 통화한 내역이 담겼다. 또 이 기자가 후배와의 통화에서 ‘A검사장이 지씨를 만나보고 자신을 팔라고 했다’, ‘A검사장이 (신라젠) 수사팀에 얘기해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도 있다.

A검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기자와 소위 ‘제보자’ 간의 대화에서 언급되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취재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기자와 신라젠 수사팀을 연결시켜주거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제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실행한 데 대해 그 정당성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