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국가인권위원회가 대전MBC가 남성 아나운서는 정규직, 여성 아나운서는 계약직으로 채용해 온 관행은 성차별적 채용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특히 여성 아나운서들이 인권위 진정을 한 후 대전MBC가 이들의 보수를 줄인 것을 확인하고, 각각 5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방송사가 남성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여성 아나운서를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채용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이 같은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인 여성 아나운서들은 대전MBC가 정규직 아나운서로 남성을,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여성을 채용한 뒤, 남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 아나운서에게 임금, 연차휴가, 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한 것은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대전MBC에서 1990년대 이후 채용된 정규직 아나운서는 모두 남성이었으며, 1997년부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된 시점까지 채용한 계약직·프리랜서 아나운서 15명과 5명은 모두 여성이었다.

이에 대해 대전MBC는 “공교롭게도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일 뿐 성차별의 의도가 없었고, 실제 모집요강 등의 절차에서도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거나 특정 성별로 제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대전MBC가 기존 아나운서 결원의 보직에 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남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고용 형태를 달리해 모집·공고하는 등 이미 모집 단계부터 성별에 따라 고용 형태를 달리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1990년대 이후 정규직 아나운서는 모두 남성이며, 계약직·프리랜서 아나운서 등 비정규직에는 예외 없이 여성이 채용된 것은 오랜 기간 지속된 성차별적 채용 관행의 결과라고 봤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진정인들의 업무 내용·수행 방식은 형태만 프리랜서일 뿐, 사실상 근로자로서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고, 여성 아나운서를 프리랜서로 전환해 채용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봤다.

특히 MBC가 제출한 16개 지역 계열사의 아나운서 고용 형태를 보더라도, 남성은 고용이 안정적인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고용된 비율이 87.8%로 높은 반면 여성은 고용이 불안정한 계약직·프리랜서에 종사하는 비율이 61.1%인 점도 확인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대전MBC)에게 장기간 지속돼 온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 업무를 수행한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대전MBC 방송사의 대주주인 MBC방송 주식회사에게, 본사를 포함하여 지역 계열사 방송국의 채용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 차별시정위는 “인권위 진정 제기 이후 대전MBC가 진정인들의 방송 출연 횟수·시간·보수를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은 인권위 진정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처우”라며 “진정인들에게 각각 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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