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비대면형 사법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제작한 영상. 서울가정법원 직원들이 강사로 출연해 친족후견인 대상 교육 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대법원 유튜브 채널)

[뉴스데일리] 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비대면으로도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 사건에 대한 강의 영상을 제작했다.

대법원은 가정법원 사건 심리에서 당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6개 교육과정 총 17개 차시에 해당하는 강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대법원'에 게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의 영상은 ▲협의이혼 부부 대상 절차 안내 ▲이혼과정에 있는 부모 대상 협의이혼 자녀양육 안내 및 재판상 이혼 자녀양육 안내 ▲미성년자 입양 예비부모 대상 민법상 입양부모 교육 ▲성년후견인 대상 친족후견인 교육 ▲미성년후견인 대상 교육 등으로 이뤄져 있다.

강의 영상으로 코로나19와 같이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도 재판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국민의 재판권이 보장된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앞으로는 각급 법원도 이와 같은 비대면 사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의 영상을 활용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장애, 노령 등으로 교육 참석이 어려웠던 당사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며 "교육 내용 환기와 균질한 정보 제공, 절차 참여를 위한 보조교재로도 활용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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