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검찰청은 1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막았다는 주장에 대해 "징계시효가 도과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대검 감찰부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수사팀이 재소자에게 증언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맡긴 게 검찰총장의 '월권'이라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한 해명이다.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공무원에 대한 진정, 투서 등이 접수됐다고 당연히 감찰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면담, 자료수집 및 조사 등 '감찰 전 단계 조사 과정'을 통해 감찰 대상자나 감찰 혐의가 특정되고, 그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있을 때 비로소 감찰이 개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수사와 관련한 인권침해 의혹 사건은 대검 인권부에서 통상적으로 담당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가 필요한 사안은 대검 감찰부,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은 수사 부서로 배당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검이 감찰부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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