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구지법 형사6단독 류영재판사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온몸에 문신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201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등 부분에 호랑이와 도깨비 문신 시술을 받아 병역판정검사에서 3등급을 받았다.

A씨는 이후에도 팔과 다리, 배 등 온몸에 문신을 새겼다. 2020년 현역병으로 입영했다가 문신 때문에 귀가 조처됐다.

그는 귀가자 상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지만, 병역의무를 피하려고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병역 기피가 아니라 전신 문신을 완성하려고 문신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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