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고래고기 불법 유통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를 대가로 향응을 받은 해양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해경 직원 A(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3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B(45)씨에는 징역 6개월을, C(58)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4월 울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B씨로부터 고래고기 불법 유통 사건의 수사 무마를 부탁받으며 53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초 "선주 C씨가 고래 불법 포획·유통에 관여하고 있다"는 B씨의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는 인사를 통해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 B씨는 "제보를 철회하고 싶으니 동료 경찰관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가 무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향응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B씨에게 "접대 비용을 챙겨주겠으니 수사가 무마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했던 식당의 수입이 입금되는 계좌가 자신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해 2017년 4월부터 5월까지 1천33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액수가 소액인 점, 수사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는 횡령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변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며 "또 뇌물공여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선 선장 D(41)씨 등 10명에게 징역 3∼6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동해와 서해 해상에서 작살을 이용해 밍크고래 16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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