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항소심이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 상납이나 정치후원금 납부를 강요한 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대전 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에게 1심보다 형을 감형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형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9월 추석을 앞두고 직원 17명으로부터 모두 48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는 등 2년간 직원들로부터 9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당시 검찰은 A씨가 금품을 상납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줬다고 설명했다.

A씨에게는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직원을 압박하거나, 새마을금고 신축 공사 과정에서 시세보다 비싼 값에 토지를 사들이고 토지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죄 부분에 대해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지키지 않아,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평소 직원에게 잦은 폭언을 했다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명절 선물을 빙자해 재물을 갈취해 비난받을 만 하다"며 "직원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두려워하며 소위 갑질로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고령인 A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살펴 법정 구속 절차를 집행하진 않았다. 하지만 상급심에서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되지 않으면 형이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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