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무부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정부법무공단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골자인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민사·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대리하는 법무부 산하기관이다.

적극행정을 펴던 국가·지방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 정부법무공단이 민·형사소송 등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해당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을 당해 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정부법무공단이 해당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등을 통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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