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경기도가 공항버스업체와 벌인 면허 갱신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한정면허 기간 갱신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2018년 6월 경기공항리무진버스 등이 버스 요금 인하를 받아들이지 않자 한정면허의 기간 갱신을 거부했다.

아울러 공항버스 사업을 특정업체에 주는 한정면허 방식에서 다른 사업자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면허로 전환했다.

결국 경기공항리무진버스는 면허 갱신 거부가 부당하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경기도는 공항 이용객의 증가, 한정면허 운송업체의 평균 수익률 등을 근거로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한 것이라며 정당한 처분이라고 맞섰다.

1심은 "승객의 교통비를 절감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며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경기도 측의 패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경기도가 공항버스 업체의 노선 운영 기간, 공익적 기여도, 그간 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사건 처분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공항버스 업체가 버스를 운행하면서 투입한 시설 투자 자금 등도 한정면허 갱신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확정 판결로 경기도는 공항버스 차량을 새로 구매해 일반 시외버스 면허로 노선을 운영한 새 사업자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승소한 전 사업자가 지난 약 2년간 공항버스를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