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장병의 '극단적인 선택'이 예측 가능했음에도 부대가 적극적으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 해군 부사관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해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2013년 5월 부대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자대 배치 전 받은 인성검사에서 '군대 부적응이 예상'되고 '자살이 예측되는 보호 관심 대상'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이런 검사 결과에도 담당 소대장은 형식적인 면담만 하고 담당 교관에 면담 기록도 넘기지 않아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고 유족들은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담당 소대장의 조치는 A씨와의 면담에서 고위험 자살 요인을 발견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볼 정도의 과실'은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 A씨가 인성검사 결과가 나온 뒤 한 면담에서 "누구나 한 번쯤 자살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 없다"고 말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또 부대 전입 이후 사고가 나기 전까지 한 달 간격으로 면담이 이뤄졌고 면담에서 A씨가 특별히 고민을 토로하지 않은 점 등을 봐서도 부대의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재판부는 A씨의 인성검사에서 '자살 예측'과 함께 '적극적인 관심이나 도움으로 극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부대가 신상 관리에 이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살우려자로 식별됐다면 책임자가 부대관리 훈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군의관 등의 진단을 받게 하고 외래치료나 전문가 상담을 받게 해야 했다"며 "이는 후속 조치 의무를 과실로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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