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기자회견에서 앰프를 동원해 구호를 외치거나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 행위를 했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신고 대상인 옥외집회로 봐야 한다고 핀딘헸디.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 회견문을 읽은 후 다양한 퍼포먼스를 하는 일이 많은데, 마이크·스피커 등을 동원하면 주변의 불특정 다수가 충분히 보고 들을 수 있다는 논리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안모씨의 집시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안씨는 동국대 총학생회장으로 있던 지난 2016년 12월 여의도 옛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이정현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미리 신고하지 않고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안씨는 이날 행사가 기자회견이라 집시법상 신고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집시법상 옥외집회나 시위를 열려면 행사 시작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안씨 등 10여명은 현장에서 약 45분간 미리 준비한 회견문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구호와 퍼포먼스는 기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옥외집회에 해당함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주변 통행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라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전 예방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