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울산 보도연맹 사건' 피해 유족들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이승만정권이 민간인들을 집단학살한 건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울산 보도연맹 학살 사건 피해 유족 4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보도연맹은 1949년 당시 국가보안법에 따라 '좌익 사상을 가진 이들을 통제하고 전향시킨다'는 목적 아래 결성됐다. 이승만정권이 단체 조직·운영을 주도했는데, 공무원들의 '실적경쟁' 등 결과로 좌익과 무관한 사람들까지 반 강제로 가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정권은 보도연맹에 소속된 이들이 북한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을 무차별 학살했다. 울산에서도 이 같은 집단학살이 자행됐다.

울산 보도연맹 사건이 이승만정권이 저지른 민간인 집단학살이었다는 사실은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확인됐다. 유족들은 2016년 소송에 나섰지만 1·2심에서 패소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1·2심은 보도연맹 사건은 60년 전의 일이고,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도 과거사정리위 결정이 나온 때로부터 9년이 지난 뒤였다면서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간 사이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민법 조문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한해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대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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