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옥철 경남도의원에게 당선무효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도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선거공보물에 전과 관련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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