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

[뉴스데일리]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출국금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8일 오후 2시부터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고 현행 출국금지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 결과 개혁위는 '출국금지 대상의 명확화'와 '출국금지 기간의 장기화 방지' 등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범죄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상을 '범죄수사가 개시'돼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피의자로 한정한 것을 권고했다.

피의자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필요성을 소명한 경우에 한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또 출국금지 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상 장기 출국금지에 대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집중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이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따는 사유로 통지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한해 허용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국금지 기간 만료로 출국금지가 해제됐음에도 해제통지를 하지 않는 현재 관행도 개선해 출국금지 기간만료로 해제되는 경우 반드시 해제통지를 해줄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개혁위는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도 개선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국금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기간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은 외부위원이 과반으로 구성된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로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확고하게 보장할 수 있다"면서 "적법철차 원칙에 따라 출입국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자의적 운용을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권고에 법무부는 "출국금지 제도가 필요최소한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공감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면서 "향후에도 개혁위 권고안 등을 참고해 추가 개선방안을 검토·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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