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편의점에 시간제 근무로 위장 취업한 뒤 현금을 훔치고 교통카드 등을 권한 없이 충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준강도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5시30분께 자신이 일하던 광주 한 편의점 계산대에 있던 현금 67만8300원과 인터넷용 선불카드 9장을 훔쳐 달아나려다 편의점주의 지인 B씨에게 붙잡히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편의점에 설치된 버스 카드 충전기 위에 자신의 교통카드 2장을 올려놓고 78만 원 상당의 요금을 충전하는가 하면 앞서 훔친 선불카드 9장 중 4장에 총 80만 원(1장당 20만 원)의 금액을 충전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시간제 근무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접한 뒤 범행 당일 오후 3시20분께 해당 편의점을 찾았으며, 곧바로 시간제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월과 지난해 12월에도 광주 서구 편의점 2곳에 각각 위장 취업, 앞서와 같은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3회에 걸쳐 편의점에 근무할 것처럼 가장,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 뒤 체포를 면하려고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범행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종료 뒤 단기간에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출소 뒤 생활비를 조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체포를 피하기 위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재산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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