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데일리]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러 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과 최재훈(45·35기) 부부장, 김영철(47·33기)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등 수사팀 검사 8명을 투입했다. 삼성 측에서는 판사 출신 전관을 중심으로 10명 가까운 변호인단이 변론에 나섰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과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방안 등 현안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한 옛 미전실 문건 등 물증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이 지난달 말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만큼 구속하지 않을 경우 총수 지위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도 펼 전망이다.

이 부회장 측은 1년7개월간 수사로 필요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글로벌 기업인으로서 도주 우려가 희박하다는 점을 내세워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 전후 각종 불법행위를 동원했다는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를 재판부가 얼마나 인정할지도 관건이다.

검찰은 삼성 측이 제일모직 주가를 끌어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떨어뜨려 제일모직 지분만 23.2% 보유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이끌어냈다고 의심한다. 합병 결의 이후에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막기 위해 두 회사 주가를 함께 띄웠고 이들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승인을 거쳤다고 본다.

삼성 측은 "시세조종은 결코 없었다", "주가방어는 모든 회사가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고 불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다. 이 부회장이 주가관리를 보고받았다는 의혹에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했다.

4조5천억원대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혐의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따랐을 뿐 죄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9일 새벽 결정된다. 수사기록이 20만쪽으로 방대하고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