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실운영자 A(56)씨와 대표 B(50)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홍보 등을 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돈을 빼돌리는 창구 역할을 했던 또 다른 업무대행사의 대표 등 5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일당은 2017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일반분양이 확정된 것처럼 속여 조합원 246명에게서 약 9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업지는 애초부터 25층 이상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했고 토지사용승낙률이 초기 단계(1∼22%)였는데도 이들은 66% 이상 확보됐다고 속여 조합원을 모집했다.

A씨 일당은 가로챈 돈 중 46억원 상당을 용역비 등 명목으로 빼돌려 호화 생활을 하고 사채를 갚는 데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노려 지역을 바꿔가면서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계3구역 조합원들을 속여 가로챈 돈 일부를 과거 다른 지역에서 진행하다 실패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새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자금으로 쓰기도 했다.

2018년 9월 수사에 나선 검찰은 업무대행사와 추진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와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A씨 일당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처벌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 외에도 향후 추가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피해자 진술을 확보할 경우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총 1천여명으로 계약금만 500억원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집값 상승에 소외돼 내 집 마련이 절실했던 일반 서민의 심정을 악용한 범죄"라며 "다수 서민을 노리는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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