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행정소송 관련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판결·결정 또는 명령 불복을 통보하는 주체가 모두 검사장에서 법무부장관으로 바뀐다.

법무부는 국가소송 승인 업무를 법무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국가소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5일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검찰에 위임된 행정소송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면서 검사장이 아닌 법무부장관이 수행청을 지휘하고 행정소송 관련 진행 상황, 소송 사무 등을 보고 받게 된다. 판결·결정 또는 명령 불복 통보도 법무부장관이 한다.

소송물가액 2억원 이상 사건은 전부 법무부장관이 승인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한 경우 소가에 관계없이 법무부장관의 승인 대상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판결확정 전 임의변제의 경우 판결확정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며 확정사건 관련 검찰청 내 기록 송부는 국가소송사건으로 한정된다.

국가소송법 시행령에 법무부장관의 소송수행해태 통보 규정을 신설하면서 소송수행해태 서류 발신자에 법무부장관을 포함시킨다.

행정소송 관련 서식도 정비한다. 행정소송 관련 서류에 표기된 검찰 사건번호를 삭제하고 행정소송사건지휘부에서 '검찰청보고(통보)사항'을 법무부(통보)사항'으로 변경한다. 또 소송수행자에 법무부 직원이 포함되면서 '담당검사·공익법무관' 등이 기재된 행정소송 관련 서류의 용어를 '담당자' 또는 '직원'으로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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