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과 결탁했다고 주장한 북한이주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탈북자 이주성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5·18운동이 북한군과 김 전 대통령이 결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법원 판결이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을 근거로 볼 때 이는 허위사실"이라며 "피고인은 보편적 정보와 목소리가 아닌 한정된 정보에 집착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북한에서 오래 거주했지만 지난 2006년 이탈해서 한국에 거주한지도 10년이 넘었다"며 "그 사이 5·18운동에 대한 (국내의) 보편적 인식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그는 "박한수 김대중평화센터 기획실장에 따르면 고(故) 이희호 여사가 생전 고소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유족 뜻에 의해) 고소장을 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유족이 직접 고소를 해야만 성립된다.

권 판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유족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입혔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5·18운동이나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고, 자란 환경과 경험을 감안하면 실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재판 직후 이씨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이 대한민국 정복을 위해 남한 진보세력과 결탁해서 5·18운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북한군이 남파돼서 서로 죽이게 하는 등 증거자료가 있다"며 기존 입장을 고집했다.

그는 항소 여부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17년 5월 저서 '보랏빛 호수'에서 "김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 김일성과 결탁하면서 특수부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켜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이 책은 현재 절판됐다.

또 같은해 6월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 군중 약 300명이 듣는 가운데 이 내용을 재차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해 8월 인터넷 유튜브 '정규재TV'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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