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토지 매매계약을 하고서 이중계약으로 제3자에게 토지를 넘기려 했다면 원 계약자의 소유권을 보호해줄 가등기를 해줬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 B회사에 서울 동대문구 소재 497㎡ 규모의 토지를 52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10억원을 받고 토지에 설정된 42억원의 근저당 채무도 함께 B사에 넘기는 조건이었다. A씨는 B사로부터 계약금 4억원을 받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도 해줬다.

가등기를 하면 가장 먼저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계약 피해를 당해도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 하지만 매매거래는 순조롭지 못했다. 채무를 승계한 B사가 채무 42억원에 대한 이자를 제때 내지 않아 땅이 경매로 넘어갔다. 결국 A씨는 B사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다른 사람과 토지 매도 계약을 다시 맺고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배임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비록 가등기 덕분에 B사가 소유권을 회복할 수는 있지만, 이중매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긴 행위 자체만으로 배임죄의 요건인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봤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재산보전'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전제돼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이 사건은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가등기가 이뤄졌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신임관계'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져 배임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매도인이 가등기를 해줬다고 해도 매수인의 재산을 보전해야 하는 매도인의 책임은 변하지 않는다며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가등기는 매수인에게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준 것일 뿐 그 자체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제3자 앞으로 등기를 한 것은 매수인의 부동산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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