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공군병 복무기간이 기존 22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된다.

정부는 현재 22개월인 공군병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단축하는 계획을 2일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했다.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공군병 복무기간은, 육군 및 해군병의 복무기간 단축과 같이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2주에 1일씩 단축한다. 2020년 11월 전역자는 2개월이 단축된 22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21개월의 복무기간을 적용받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군병만 별도로 의결하게 된 것은, 육군 및 해군병의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기로 결정했던 2018년에는 병역법상으로 공군병의 복무기간이 2개월까지만 단축 가능했기 때문이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병역법에 규정된 법적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2018년 국방개혁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키로 할 당시에는 군별 병역법상 복무기간과 실제 복무기간이 정해져있어 공군은 2개월만 단축시켰다.

병역법을 개정한 후 추가적으로 1개월을 단축키로 한 것이다. 단축 일정은 육·해군 등 타군의 3개월 단축 일정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의 복무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동시에,과학화 훈련을 통한 숙련도 향상, 전투 임무 중심의 군인력배치 등으로 군(軍) 전투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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