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자 조주빈.

[뉴스데일리]조주빈(24)의 범죄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동결시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검찰이 조씨에 대해 청구한 몰수 및 부대보전 청구를 지난달 18일 인용했다. 몰수 및 부대보전 된 조씨가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의 입장료로 받은 암호화폐의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및 주식이다.

이로써 조씨로부터 압수된 현금 1억3,000만원이 추징보전된 데 이어 지난달 몰수까지 법원이 인용하면서 현재까지 파악된 조씨 범죄수익은 모두 묶였다.

수사당국은 다른 암호화폐 계좌 등에 숨겨진 조씨 범죄수익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이어가고 있다. 추가로 범죄수익이 파악되는 대로 수사당국은 추가로 몰수보전을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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