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장용준.

[뉴스데일리]법원이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20·노엘) 씨에게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2019년 9월 7일 오전 2∼3시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사고를 낸 후 지인 A(29)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장씨는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권 판사는 "술해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을 해 피해자를 다치게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규정속도를 초과해 운전을 했다"라며 "자신이 아닌 A씨에게 사고 당시 운전을 한것으로 책임을 회피한 것은 국가 사법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권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가 무겁지 않은 점, 장씨가 자수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보험 사기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을 양형에 유리하게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재판에서 장씨 측은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른 시간 자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법원에 선처를 요청해왔다.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장씨는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없이 귀가했다.

한편, 권 판사는 장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해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사고 당시 장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다가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25·여)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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