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위증 종용이 있었다는 진정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법정 증인으로 섰던 A씨가 법무부에 제출한 진정 사건을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다.

A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한명숙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진정은 관련 절차에 따라 대검찰청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A씨는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한신건영 전 대표 고(故) 한만호 씨의 구치소 동료 수감자다.

A씨는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한씨가 구치소에서 '검찰 진술이 맞지만, 법정에서 뒤엎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최근 9년 만에 입장을 바꿔 당시 검찰로부터 위증 교사를 받아 거짓으로 한 전 총리와 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며 법무부에 진정을 냈다.

수사팀은 증언 조작 의혹에 대해 "당시 증인들은 강도 높은 변호인 신문을 받았고 한 전 사장과 대질 증인신문도 받았다"며 "수사팀은 절대 회유해서 증언을 시킨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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