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오는 9월 25일부터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경우 3년이 지나야 판사로 임용될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대법원은 대선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및 자문단·고문단 등 선거관련 조직에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경우 임용결격사유로 삼는 법원인사규칙 일부 개정 내용을 1일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대선 후보자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를 법관 임용결격사유로 추가했는데, 대법관회의를 통해 이 내용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것이다.

개정 규정은 규칙 시행 후 법관으로 임용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대법원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법원 내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 사건의 심리·재판·예산 집행 등 직무와 관련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대법원규칙도 일부 개정했다.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변론준비기일을 원격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금결제만 가능하던 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 교부 수수료, 등기기록 열람 수수료 납부에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게 수수료 규칙도 개정됐다. 이 규칙은 6월22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