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청은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각종 서민경제 침해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피싱사기 ▲ 유사수신·다단계·불법대부업·보험사기 등 생활사기 ▲ 몸캠피싱·스미싱 등 사이버사기다.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를 합성한 용어로, 금융기관 등으로 위장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돈을 가로채는 범죄다.

경찰은 지방경찰청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국제 공조 수사를 벌여 피싱사기의 총책급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기소가 이뤄지기 전 피의자들이 얻은 범죄이익에 대한 몰수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올해 1∼4월에 적발된 보이스피싱 1만332건과 메신저피싱 3천957건으로 각각 1천964억원, 104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에 발생한 유사수신·다단계·불법대부업 사건은 652건이며, 이 중 536건(82.2%)의 피의자로 1천481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사고의 발생 원인 등을 꾸며내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 취업을 미끼로 각종 돈을 뜯어내는 취업사기,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데도 집주인으로 행세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 등도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깡통 전세가 된 460세대의 임차보증금 117억원을 가로챈 사기조직 일당 23명을 검거한 바 있다.

사이버사기는 해킹 등 전문 기술을 이용해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각종 사기로, 온라인 거래 활성화에 따라 발생 건수가 늘고 있다. 올해 1∼4월 발생한 사이버사기는 5만517건이며 피의자로 1만40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각종 사기 범죄는 코로나19로 나빠진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든다"며 철저한 수사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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