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기간제 환경미화원 고용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임금을 타낸 충북 괴산군 공무원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괴산군 공무원 A(47)씨에게 벌금 2천만원, B(5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예산을 전용하고자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괴산군 읍사무소에서 근무하던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기간제 환경미화원 근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총 36차례에 걸쳐 임금 2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숙달된 기간제 환경미화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1년 이하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고용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A씨 등은 타인 명의로 받은 임금을 실제 근무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고, 그중 일부는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괴산군은 지난해 10월 A씨와 B씨를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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