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선박의 음주 운항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광안대교법(개정 해사안전법·선박직원법)이 시행된 이후 부산에서 처음으로 음주 운항을 한 예인선 선장이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29일 오전 11시 20분께 부산 영도구 하리항에서 음주 상태로 예인선(37t)을 운항한 50대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8일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신 뒤 이날 오전 5시 35분께 영도구 청학부두에서 출항해 같은 날 오후 11시 10분께 영도 하리항에 입항했다.

부산해경 영도파출소는 입항하는 선박을 상대로 불시 음주단속을 벌여 A씨 음주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였다. 음주운항 처벌을 강화한 '광안대교법'은 지난 19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으나 법 시행 이후 음주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5t 이상 선박 운항지도자나 도선사가 음주 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0.08∼0.20%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원, 0.20%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천만∼3천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